이 영은 「군인사법」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2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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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군장학생" 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(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)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하며,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가. 대학원 장학생: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
나. 대학 장학생: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
다. 고등학교 장학생(이하 "고교 장학생"이라 한다): 고등학교, 전문대학, 기술대학(전문학사학위과정에 한정한다) 또는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
2. "장학금"이란 「군인사법」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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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장학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4조(군장학생의 선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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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, 해군 및 공군[이하 "각군"(各軍)이라 한다]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.
② 고교 장학생은 지원한 사람 중에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.
③ 미성년자가 군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5조(결격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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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장학생이 될 수 없다.
1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「군인사법」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
3.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
[전문개정 2011.7.19]
제6조(협약학교의 위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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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(이하 이 조에서 "협약학교"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② 각군 참모총장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③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.31>
④ 협약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1.31>
[전문개정 2011.7.19]
제7조(장학금의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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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군장학생에게는 수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되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② 군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8조(수학 실태 등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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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의 수학 실태와 장학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9조(특별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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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,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10조(전학 등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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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장학생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11조(휴학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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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31>
1.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
2. 군장학생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국외유학,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12조(군장학생의 진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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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고교 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,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③ 대학 장학생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13조(군장학생의 선발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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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31>
1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음주운전, 상습도박,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
3.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
4. 제10조를 위반한 경우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
6.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
[전문개정 2011.7.19]
제14조(선발취소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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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현역의 병적(兵籍)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,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군장학생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7.1.31]
제15조(장학금의 반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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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
2.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
3.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장학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7.1.31]
제15조의2(장학금 반납심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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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장학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통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7.1.31]
제15조의3(재심사 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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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장학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장학금 반납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.
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중앙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7.1.31]
제16조(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)
조문 연혁보기
군장학생으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1.29>
[전문개정 2011.7.19]
[제목개정 2016.11.29]
제17조(전시 등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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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장학생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7.19]
제18조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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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1.31>